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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가로챈 외교부 직원 덜미…2000여만원 배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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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실조사 후 무기계약직 직원 해고·고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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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직원 간에 오가던 경조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직원을 적발해 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경조사비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경조계좌를 운영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근무자와 퇴직자의 경우 직원 경조금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직원 편의 제고 차원에서 경조계좌를 운영해 왔다. 직원들이 경조금을 입금하면 송금 대상자별로 취합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직원이 축의금과 조의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2000만원 상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해당 직원의 계약을 해지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경조계좌는 공식 임무 및 예산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올해 중 직원별 송금 받은 축의금 및 조의금이 정확히 이체됐는지 등을 확인해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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