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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경준 "BBK도 이명박 소유…진술 막은 검찰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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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법정에 세우면 불이익 감수하고 증언할 것"

뉴스1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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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DAS)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자 김경준 전 BBK 대표(54)가 다스와 함께 BBK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였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과거 자신의 주장을 막은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31일 김 전 대표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단죄되었으나 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역사의 법정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였을 당시 다스 설립의 기반이 된 서울 도곡동 부지 실소유주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금융사기에 연루된 투자회사 BBK에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다스가 190억원을 투자한 사실까지 공개돼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BBK의 실 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후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를 맡은 검찰과 특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관련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017년 출소했다.

입장문에서 김 전 대표는 "검찰에서 주가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BBK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수 차례 주장하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완전히 묵살됐다"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관한 진술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각대금이 다스 유상증자에 사용된 도곡동 부지가 누구 것인지와 함께 BBK와 관련된 제 경험과 자료만 가지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과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수사검사와 특검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력을 위해 저의 모든 기본권을 침해했던 정치검찰에 대한 단죄가 없다면 검찰권력의 독립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은 요원할 것"이라며 "검찰이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증언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현재는 입국해서 증언을 하고 싶어도 입국금지로 그럴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와 동시에 미국으로 강제송환됐다"며 "당시 검찰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제가 정작 입국 불허 조치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국민에게 "저와 같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세워 주기 바란다"며 증언 의지를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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