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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공무원 과도로 때려 피 흐르는데 반성문 쓰게한 지역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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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강진군 체육회장 구속

"내게 잘못한 것 자필로 써" 반성문 강요

회장직 사퇴… 전남체육회 "징계 방침"

중앙일보

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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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을 흉기와 발로 폭행하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구속됐다.

강진경찰서는 3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강진군 체육회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무렵부터 1시간가량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강진군청 소속 5급 공무원 B씨의 정강이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과도 손잡이로 머리를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머리를 다친 B씨가 피를 흘리는데도 "그동안 내게 잘못한 것들을 자필로 쓰라"는 취지로 윽박지르며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다. A씨는 축구대회를 마치고 군수와 만찬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사건 이튿날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항의 성명을 내고 "A회장의 행위는 공무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대한체육회는 합당한 조치를 하고 사법당국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30일 "일신상의 이유로 (강진)체육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전남체육회에 제출했다.

전남체육회 측은 "강진체육회는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며 "A회장이 스스로 물러났지만 재발 방지와 타 지역 체육회 본보기 차원에서라도 징계 절차는 계속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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