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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택배기사 과로사 그만···택배 진출하는 쿠팡, '게임체인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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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으로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한 쿠팡이 자체 물량뿐 아니라 외부 업체들 상품까지 배송하기 위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쿠팡이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으면 주 52시간 직고용 체계를 도입해 택배 사업의 새 표준을 만들겠다고 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쿠팡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도입하고 확대하기 위해 택배 사업자 신청을 했다”며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택배사(CLS)의 배송기사도 ‘쿠팡친구’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쿠팡의 자체 배송을 수행하는 쿠팡친구는 직고용 인력이다. 주5일, 52시간 근무가 보장된다. 또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차량, 유류비, 통신비가 지원된다.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류 전담 인력인 ‘헬퍼’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짜노동이라 일컬어지던 분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쿠팡 측은 “이런 혁신이 택배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그동안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배업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사업을 통해 고객경험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역시 최고를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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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 기사 처우 개선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르는 택배 기사들 사망에 국회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일명 ‘택배법’)이 논의 중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방지와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을 찾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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