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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접대 의혹' 검사 실명 글 퍼나른 조국…명예훼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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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노출한 페이스북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1일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며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고 보완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원 게시글의 작성자는 박훈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고교 동문이다.

법세련은 "박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 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현직 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수사 및 감찰 대상'이라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파급력이 훨씬 큰 조 전 장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의 글을 공유해 그대로 유포한 행위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도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박 변호사의 글을 허위사실 여부, 모욕적 표현에 대한 검토나 지적 없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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