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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BBK 김경준 "MB는 단죄···정치검찰, 역사의 법정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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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K 사건 때 MB 관련 진술 못 하게 해···법정에 선다면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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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54)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은 단죄됐으나 그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치 검찰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31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을 가렸던 당시 검찰은 반드시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기동 전 검사장과 정호용 전 특별검사를 지목했다. 그는 “검찰에서 주가 조작 혐의 등에 관해 조사받을 당시 BBK 및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여러 번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나 완전히 묵살됐다”며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관련 진술 자체를 못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BBK 사건과 관련된 제 경험과 제출한 자료만 갖고도 검찰은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BBK 사건의 핵심 주동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본인은 전 정부 시절 내려진 조치로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도 ‘그때는 틀리고 현재는 맞다’는 정치검찰의 왜곡된 행태에 대한 진실규명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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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부패한 권력을 살리기 위해 한 개인의 인격을 완전히 파멸시킨 검찰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법정에 선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증언대에 서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력 지향을 밝힐 역사의 법정에 저와 같은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올라설 수 있는 증언대를 만들어 정의를 바로 세워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BBK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을 확정받고 2017년 3월 만기 출소했으나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하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사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로써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해 13년을 끌어온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등에서 받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나머지 혐의인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에 대한 공소사실 등은 무죄로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신변정리를 마친 후 다음달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자신은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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