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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프랑스, 독일 봉쇄 이어 벨기에도 부분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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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코로나 일러스트.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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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벨기에가 부분 봉쇄 조치를 내렸다.

31일(현지 시간) 브뤼셀타임스 등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11월 1일 밤부터 12월 13일까지 비필수 상점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의 봉쇄 조치를 적용한다고 전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미용실 등 접촉이 필요한 비(非)의료 부문의 업종의 영업이 중단된다.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미 시행 중인 일주일간의 가을 방학이 한 주 연장돼 학교는 다음 달 15일까지는 문을 닫는다.

집밖에서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기존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현재 지역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5시 혹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보건 비상사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엄격한 봉쇄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봉쇄 조치를 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 시각) TV 담화를 통해 최소 한 달간 전국에 이동 금지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차 봉쇄 해제 이후 172일 만의 재봉쇄다. 필수 사업장이 아닌 곳은 문을 닫아야 하며, 식당·술집 영업도 중단된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11월 2일부터 4주간 부분 봉쇄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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