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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내일 동부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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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수감됐던 독거실 쓸듯

수용 절차 일반 재소자와 동일

헤럴드경제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도착,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부인 김윤옥 여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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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구치소로 향한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오는 2일 실시한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동부구치소에서 1년 간 수감 생활을 했었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큰 수준이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신체 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독거 수용과 전담 교도관 지정은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대통령에게는 법에 따른 어떤 예우도 제공되지 않고,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가 제공된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우인 경호와 경비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으로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되면 추가적인 경호와 경비가 필요 없으므로 중단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물러나면서 예우를 박탈당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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