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돈 많아 보이네" SNS 사진 본뒤 납치시도…2심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NS에 호화로운 사진 보고 범행 계획

조선족 동원해 납치하려다 미수 그쳐

1심 "역할 분담해 범행 계획" 각 집유

2심 "납치됐으면 더 큰 피해" 각 실형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호화로운 사진을 올린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와 강모(37)씨 항소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강씨는 범행을 처음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면서 "사전에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다음 범행 현장에서 강제 납치를 시도까지 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A씨가 범행 현장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최씨와 강씨 등에게 납치돼 더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명확하다"며 "A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강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1심과 같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선족 4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와 강씨는 사전에 동원한 조선족 사람들과 함께 지난 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 A씨를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약 10여년 전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돼 현재까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지냈고, A씨는 최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조사 결과 최씨는 다른 고등학교 동창 B씨의 SNS에 외제차 등 고가 물건이 있는 사진을 보고 현재도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가 B씨 사진에 함께 있던 A씨를 보고 범행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씨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돈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고, B씨보다 비교적 친분이 적어 범행 발각 위험성이 적다고 생각했다. 강씨는 최씨와 함께 평소 알고 있던 조선족 사람들을 동원해 범행 당일 A씨를 미행했다.

이들은 A씨가 미용실에 갔다가 나오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붙잡아 차량에 밀어 넣으려 했지만, A씨가 소리치며 저항해 결국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조선족 C씨는 A씨 차량에 있던 현금 200만원과 휴대전화, 클러치백을 갖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최씨와 강씨 등은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A씨를 장기간 미행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