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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브래지어 망가졌네"…의붓딸 강제 추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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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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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학생인 의붓딸을 2개월 동안 강제 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중순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B양(16)의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하겠다며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같은 달 19일 오후 11시쯤 자택 작은방에서 누워 잠을 청하던 B양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B양이 이를 피해 거실 소파로 가서 눕자 따라가 가슴과 엉덩이를 흔들듯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같은 달 자택에서 B양이 건포도를 먹기 싫어하자 '건포도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B양의 가슴을 눌러 추행하고, 8월에는 B양의 골반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은 피고인이 생일날 술을 먹고 들어와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사실 등 각 범행 주요 내용에 대해선 일관하게 진술하고, 세부적인 표현,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던 의붓딸이자 판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 부위가 가슴, 엉덩이 등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약 2개월 동안 지속해서 추행을 반복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선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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