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확인하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일은 내년 3월 25일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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