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볼 때 고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붓아들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고씨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고씨는 2019년 5월 자녀 면접교섭을 위해 전남편과 만난 뒤 펜션으로 이동해 수면제를 먹이고, 정신이 혼미해진 그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전남편 시신을 절단한 뒤 여객선에서 버린 혐의도 받았다. 고씨는 범행 이전 마트에서 락스와 식도, 김장 백 등 범행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고 수면제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고씨는 2019년 3월 현 남편에게 원한을 품고 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전처가 낳은 의붓아들이 있는 방을 찾아가 질식사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고씨가 2018년 10월 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를 유산하고, 2019년 2월 또다시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자 의붓아들을 아끼는 현 남편에게 복수하고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이에 대해 사망한 시각에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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