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제명 무효 소송 각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옛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제명 결의가 무효"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는 차 전 의원이 현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판결입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한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발언해 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제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 [기사 모아보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