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CEO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KB증권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일부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사기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다분한 라임 펀드를 증권사들이 무분별하게 판매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CEO가 져야 한다는 점이 인정 된 것으로 풀이된다.

CEO는 직무정지...증권사들은 일부 영업정지


금감원은 10일 열린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관련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그리고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 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 권고를 결정했다. 나머지 제재대상인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문책 경고 이상 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한 제재심에선 이들 증권사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한금투와 KB증권에게는 일부영업 정지 처분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반포WM센터 폐쇄도 권고 사항으로 결정됐다.

제재심은 제재 수위를 권고하는 기구로,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재안을 결정한다. 이후 해당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 1ㆍ2차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증권사들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재 근거로 내세웠다.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을 지키지 않았고, 그 책임은 CEO에게 있다고 봤다.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CEO에게까지 중징계를 내리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 기준이 모호하고 CEO 제재 근거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반론에도 대신증권과 KB증권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결정이 나온 건, 제재심 위원들이 금감원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나재철 금투협회장 퇴진론 대두...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소송할 듯


이번 제재심에서 권고한 '직무정지와 '문책 경고'는 CEO에겐 치명적이다. 전·현직 가릴 것 없이 3, 4년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사실상 금융권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이런 탓에 당장 직무 정지를 받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협회장 자격'을 따져묻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관계자는 "제재 수위와 상관없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인물이 업계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건 난센스"라며 "특히 라임 사태는 사실상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회장직을 유지하기엔 도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직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박 대표 또한 같은 전철을 밟아 대표직을 유지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