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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판매 증권사 CEO들 중징계... 금감원 한밤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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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신한금투·대신증권에 문책경고·직무정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부실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증권사 CEO들의 옷을 벗기거나 재취업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로,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 사장들에게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투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투·대신증권 일부 임원에 대해선 최고 수위 제재인 ‘해임권고’가 결정됐다.

조선일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관계자들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임원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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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으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 수위는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빠르면 연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 검사 및 검찰 수사에서는 이들 증권사 일부 직원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팔거나,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의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고 판단해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융권은 이런 규정이 제재 기준으로 삼기에는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 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중징계했을 때 법원은 “추상적·포괄적 사유만 제시해 구체적·개별적인 기준이 없다”며 금감원 징계는 월권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현직 직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도 “일부 직원만 간접적으로 연루됐다.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윤 원장 역시 내부 통제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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