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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또 음주운전…30대 달아나다 ‘덜미’·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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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피해자, 다리절단수술 받을수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당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38)씨를 체포,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달아나다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병원 측이 다리 절단 수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고 현장 주변에 음식 배달 상자가 있었지만, B씨가 배달원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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