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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시행 한달 앞둔 '넷플릭스 무임승차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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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누더기법 논란에 휩싸일 모양새다.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을 규제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이 공개된 이후, 핵심조항이 하나씩 삭제·완화되는 진통을 겪고 있어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13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대폭 후퇴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는 법 적용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시행령 제4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규개위 심사를 앞둔 최근 수정본에는 이 같은 정기적 자료제출 의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핵심조치인 법 적용대상 선별기준, 글로벌 CP가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시 사전 통지하도록 한 대목도 수정 압박이 거세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망 안정성 의무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반 과태료 2000만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핵심 조치들이 삭제될 경우 법 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시행령 제4항의 정기적 자료제출 의무가 삭제되는 대신, 서비스 장애·중단 등이 발생한 후 과기정통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과기정통부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실제 발생하기 전까지 과기정통부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나섰던 당초 취지에서 시행령이 뒷걸음질치며 결국 글로벌 CP만 수혜가 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넷플릭스는 앞서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의 분쟁 끝에 망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국내에서는 끝까지 지불을 거부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무시하고 법정행을 감행한 상태다.


    최근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CP가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정상적으로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망 안정성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조차 실효성이 깎일 상황에 처한 셈이다.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차지하는 국내 발생 트래픽은 70% 이상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칫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규제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의 발목만 잡을 것이란 주장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내 CP들이 이미 적용한 서비스 안정수단을 중심으로 관련 조치를 명시해 역차별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었다. 현재 국내 사업자 대부분이 망 연동계약을 맺고 서비스 이행조치도 수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국감장에서 관련 우려에 "시행령이 나온 이유는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때문"이라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하고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답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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