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룸살롱과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 금지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목욕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특히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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