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진돗개 2마리 입양후 1시간만에 도살한 70대 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잘 키우겠다며 진돗개 2마리를 입양한 뒤 한 시간 만에 식용으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판사는 또 도살에 가담한 A씨의 친구 B(76)씨와 도살장 업주 C(65)씨에게 나란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진돗개 어미(3)와 새끼(1)를 ‘잡아먹지 않고 잘 키우는 조건’으로 양도받았다. A씨는 그러나 불과 한 시간 뒤 도살장 업주 C씨에게 12만원을 주고 개들을 도살했다. A씨는 전날 친구인 B씨에게 개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개들을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함께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누리꾼 6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인천=고석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