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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진돗개 어미(3)와 새끼(1)를 ‘잡아먹지 않고 잘 키우는 조건’으로 양도받았다. A씨는 그러나 불과 한 시간 뒤 도살장 업주 C씨에게 12만원을 주고 개들을 도살했다. A씨는 전날 친구인 B씨에게 개값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개들을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함께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누리꾼 6만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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