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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홍걸 “실무진 실수”… 검찰 “감추려는 동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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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재산 축소 의혹 첫 재판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무소속) 측은 23일 첫 재판에서 “실무자들이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했던 비서와 경리 여직원 모두 재산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역할론으로 영입됐기 때문에 재산 사항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도 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강남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해 58억원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신고액에 10억 정도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상가의 경우 대지 부분을 제외한 채 건물만 신고했고, 전세 보증금도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도 신고에 누락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선 제외했다.

이날 검찰은 “잘 모르는 실무자들한테 (재산 신고를) 맡겼으면 본인이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면 사실상 허위 기재를 하도록 한 셈”이라며 “당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고 임대료 부담에 사회적 관심 많은 시기였기에, 재산 규모를 감추고 싶은 동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의원의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의원의 전체 재산은 시세로 100억원이 넘는 걸로 평가됐다. 일각에선 과거 이렇다 할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김 의원이 그 같은 규모의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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