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한국만 특별대우? 구글 통행세 시행 연기한 속내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머니투데이

A woman holds her smart phone which displays the Google home page, in this picture illustration taken February 24, 2016. REUTERS/Eric Gaillard/Illustration/File PhotoERIC GAILLARD / / 사진제공=로이터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대해 당초 내년 1월1부터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신규 앱 대상 인앱결제 수수료(30%) 부과를 내년 9월 말로 미뤘다. 한국만을 위한 예외적 조치인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조사와 정치권의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일각에서는 비난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신규 콘텐츠앱 1월 20일부터 30% 수수료...9월 말로 전격연기

구글은 23일 공식 블로그 업데이트에서 "‘앱 생태계 상생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소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은 구글이 지난 6일 장대익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의장으로 꾸린 10명 규모의 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포럼은 지난 20일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당초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대해 인앱결제(수수료 30%)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신규 등록 앱에 대해서는 내년 1월20일, 기존 유통 앱에 대해서는 9월30일부터 각각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유예조치로 한국에선 신규 등록앱과 기존 앱 모두 9월 30일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적용된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기존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은 구글이 한국의 앱 개발사에 1억달러(약1170억원)를 투자해 해외진출과 마케팅,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9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 발표 때 함께 공개했다.


구글 자발적 유예는 한국이 유일..특별대우? 꼼수?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시점을 연기한 것은 인도를 제외하곤 한국이 처음이다. 인도의 경우 2G통신 위주인 현지 결제시스템을 5G로 업그레이드하는 문제로 구글 스스로 수수료 적용시점을 6개월 가량 미룬 2022년 3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외부 요청으로 수수료 부과를 연기한 것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시점을 미뤄줄 것은 요구해왔다"면서 "앱 생태계 상생포럼 참가자들도 내년 초 신규등록앱 시행시점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사로부터 한국 만의 유예를 승인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국의 반발을 감내하고서라도 한국에만 일종의 '특별대우'를 해줬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업계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권과 자체 상생포럼의 의견을 수용한 형태이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구글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대상 안드로이드 OS 탑재방해 혐의 관련 조사를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경쟁당국의 최종 결정을 전후해 인앱결제가 시행되면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내 앱 개발사들이 24일 공정위에 구글 인앱결제 관련 집단신고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에대한 당국의 조사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애플이 내년 1월부터 매출 100만달러(약 11억원)이하 중소개발사 수수료를 15%로 절반가량 인하한 것도 구글의 입지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구글갑질방지법 논의 시간 벌었지만...업계선 "근본적 대책아냐" 일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까지 구글갑질방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번 구글의 유예 결정으로 논의 시간을 벌게 됐다. 당초 여야는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연내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때문에 자칫 1월 20일 구글 통행세 시행 뒤 법률이 소급적용돼 제도시행 자체를 돌이킬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1.1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여야 간사인 조승래, 박성중 의원이 구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끝에 결정됐다"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시기를 연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정책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수료 인하 등 어떤 형태라도 애플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구글이 디지털콘텐츠 앱 인앱결제 수수료 의무부과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일정을 연기했을 뿐인데, 정치권이나 구글이 이를 두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무마된 이후에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업계가 원하는 건 구글의 정책 변경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