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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집 1채뿐인데 한달 월급 세금으로”… ‘종부세 폭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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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두 배… 고지서 받은 시민들 ‘부글부글’

서울 대상자 1년전보다 38% 증가

2020년 대상자 70만명·세액 4조 넘을 듯

잠실주공 5단지 123만→249만원

종부세 피해 팔려해도 양도세 발목

전문가 “주택매물 늘지는 미지수”

세계일보

23일부터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오르는 ‘종부세 폭탄’은 일찌감치 예고됐지만 숫자를 눈으로 확인한 납부대상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가 23∼24일 발송된다. 주택의 경우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가구1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과세하는데,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으로 종부세 대상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대상자는 70만명, 세액은 4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세율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지난해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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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가 분석(만 59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없는 경우)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82㎡의 잠실주공 5단지 종부세는 지난해 122만9880원에서 올해 249만4620원으로 두배로 뛴다. 내년에는 378만8016원, 2022년 554만8416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으로 꼽히는 한남더힐 235㎡는 지난해 종부세가 1539만9120원이었는데 올해 2224만800원으로, 내년과 내후년 각각 2811만8892원, 3445만8192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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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주택·지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세무서 재산세과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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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고지된 종부세를 확인한 소유주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30대 직장인이라는 A씨는 “서울 마포구에 85㎡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50만원 조금 넘었던 종부세가 올해는 20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재산세까지 합치면 한 달치 월급을 그대로 바친 셈”이라고 토로했다. 서초구에서 부인과 함께 임대업을 하는 B씨는 “올해 종부세가 4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1∼2년 뒤에는 1억원 내야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다달이 들어가는 대출이자와 원금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살고 있는 집 빼곤 모두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새로 종부세를 물게 된 가구도 크게 늘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는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올해 9억45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겼다.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고지서를 보면 이 아파트 84㎡는 종부세 10만1088원과 함께 재산세 275만9400원이 부과돼 보유세로 총 286만488원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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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종부세가 올랐다고 해서 주택 매물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꺼릴 수밖에 없다. 내년도 종부세 폭탄을 피하려면 기준일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주택을 팔아야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통화에서 “고가 다주택자 경우 세부담 상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종부세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는 내년 5월31일까지 매각에 나서겠지만 그 숫자가 시장 기대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팀장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이 더 커 매도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박세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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