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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결혼 반년만에 새색시 사망···막장 시부모에 중국이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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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시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1월 사망한 팡모씨. 연합뉴스


중국에서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며느리를 학대해 결혼 6개월 만에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부모와 남편에게 징역 2~3년형이라는 중국 1심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선고는 여론을 들끓게 했고 2심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24일 중국일보와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논란이 된 22살 팡모 여성에 대한 학대 혐의 재판과 관련 위청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부정 여론을 의식한 위청인민법원도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재판을 다시 열겠다고 밝혔으나 팡씨측 요청으로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위청인민법원은 지난 1월 팡모씨를 학대한 혐의로 시부모인 장지린과 류란잉에 각각 징역 3년형과 2년2월형을 선고했다. 남편 장빙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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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위청인민법원. 연합뉴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시부모와 장씨는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팡씨를 구박하고 학대했다. 굶기고 각목으로 때리는가 하면 추운 겨울 밖에 서 있게 하기도 했다. 팡씨가 사망한 당일엔 학대가 하루 종일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결혼한 팡씨는 결국 6개월만인 이듬해 1월 31일 죽음에 이르렀다.

하지만 장씨와 그의 부모는 살인 혐의가 아닌 가족에게 적용되는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중국 현행법상 학대 혐의의 최고형인 징역 7년형 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 위안(약 845만원)을 스스로 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는 게 위청인민법원의 선고 이유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 현지 SNS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는 이번 판결을 다룬 해시태그 기사의 조회 수가 2억9000만회를 넘어섰고 비난 댓글도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난임의 책임을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전가한다" "법과 사회 체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법원이 여성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고 분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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