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김태호 지지자 4명 대가성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 24명에 식사 제공

경남CBS 이형탁 기자

노컷뉴스

(사진=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당시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후보를 지지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함양군 서상면체육회 관계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상면체육회 관계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벌금 200만 원,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전북 장수군 장계면 한 고깃집에서 김태호 후보를 참석시키고 주민 24명에게 115만 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4.15총선을 앞두고 식사를 대가로 김 후보를 찍어달라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로 간 수차례 통화 내역, 김태호 예비후보와 전화, 검찰 진술 내용 등을 미뤄볼 때 범행 공모가 인정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