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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규 349명, 서울 오늘부터 사실상 3단계…"집회는 9명까지, 헬스장 샤워실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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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연속으로 300명 대를 유지하다가 어제(23일)는 200명 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300명 대로 올라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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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확진자 329명…수도권, 강원 확진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49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20명입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32명, 경기 69명, 인천 16명으로 수도권 지역에서만 217명이 나왔습니다.

그 외 지역에선 강원 45명, 전북 14명, 경북 9명, 충남·전남 각 7명, 부산 6명, 광주·충북·경남 각 3명, 대구·세종 각 2명, 울산·제주 각 1명이 나왔습니다.

대전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29명입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8명, 외국인이 21명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10명, 입국 후 지역사회 격리 중에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정 유입국가를 보면, 중국 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 11명, 유럽 6명, 아프리카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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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지·지인 간 모임 감염이 전체의 60%"…일상 모든 만남 줄여야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 신천지 대구교회 발 1차 유행, 8월 서울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발 2차 유행에 이어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과 8월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했다면, 최근엔 전국적으로 일상 공간에서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차 유행'의 새로운 양상이 힘든 겨울을 예고하고 있다고 정부는 우려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가족·친지·지인 간 모임에서의 감염이 전체 감염의 60%를 차지하는 등 일상 속 연쇄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한 증상이 없고 활동량이 많아 전염력이 높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이 늘고 있고 바이러스 전파력을 높이는 추워진 날씨까지 더해져 방역의 삼중고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황이 나아질 거란 인식이 퍼져있는 듯하다"며 "모두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들 모아 방역의 고삐를 잡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감염 고리를 끊고 대규모 확산을 막으려면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미루는 것이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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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연말까지 '천만 멈춤 기간'…일상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더 강화한 방역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천만 멈춤 기간'으로 정하고 정밀 방역합니다.

먼저 연말 모임과 밤 늦은 시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행 횟수를 20%씩 줄입니다.

시내버스는 오늘부터, 지하철은 오는 27일부터입니다.

집회는 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는 3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홍보관은 최대 1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시설 내 모임은 2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에선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영장은 제외입니다.

시설 안에선 2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목욕탕과 사우나 내 공용물품 사용 공간에선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탈의실 물품 보관함은 한 칸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한증막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줄을 서거나 포장을 기다릴 땐 반드시 2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PC방 흡연 구역은 한 번에 최대 2명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가능하지만, 비대면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콜센터는 직원 절반을 재택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는 면회·외출·외박이 안 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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