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24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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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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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등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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