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음주운전에 사기·절도까지’ 도 넘은 전주시청 공무원 일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공무원 17명 징계 받아…음주운전 5건 적발

뉴스1

전주시청 전경. /뉴스1(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최근 1년 간 각종 위법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서부터 사기·절도까지 징계 이유도 다양했다.

24일 전주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2019년 11월~올해 9월) 검찰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은 공무원은 총 41명(39건)이다.

이 가운데 유죄가 확정돼 징계까지 이뤄진 공무원은 총 17명으로 파악됐다. 아직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인원까지 포함하면 20명으로 늘어난다.

나머지 21명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명은 대부분 가벼운 교통사고나 업무와 관련돼 수사를 받았었다.

17명에게 내려진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3명, 불문경고 5명, 주의 4명 등이다.

징계사유도 유형도 다양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음주운전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실제 올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 공무원은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청은 A씨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공무원인 B씨는 0.11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12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 강등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명도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에서 의자에 놓인 가방을 훔치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사례도 있었다. 담배 냄새 문제로 아랫집과 몸싸움을 벌인 공무원도 있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의 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면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열심히 일하는 전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