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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인터뷰]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 “지금 아니면 언제”…구하라법’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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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벌써 1년. 故 구하라가 영면에 든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동생이 떠난 뒤 더 바빠졌다. 토끼같은 딸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그리고 동생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 오빠로서 동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면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구하라법’ 입법 청원 이후 전국에서 ‘제2의 구하라 사건’들이 기사화 되고 입법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구호인 씨에게 ‘구하라법’은 단순히 입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의 자격을 묻는 ‘구하라법’.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구하라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사회 활동, 방송 인터뷰 등을 응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2의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는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 씨 언니 강화현 씨와 함께 참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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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하라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구호인 씨는 24일 스포츠월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라며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에서 힘을 더해주셨다. ‘구하라법’은 꼭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은 것인데 진전이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나타냈다.

이어 “순직한 고(故) 강한얼 씨 언니 강화현 씨, 변호사협회 등 입장발표를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지원군들이 생겨서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입법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통과할 수 있겠냐는 마음”이라며 ‘구하라법’ 입법에 대한 간절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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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와 법원은 민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양의무의 현저한 해태(게을리함)’라는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법적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23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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