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다주택자 벌금이냐?"…`종부세 폭탄`에 부동산 민심 또 `부글부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대폭 상승한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가 지난 23일 고지된 후 부동산 민심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토대로 올해 종부세가 이날 고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매기는 세금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세율에 변화는 없지만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돼 종부세 대상도 늘었고 세액은 3조5000억 원 선을 넘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세액은 역대 최대 기록 갱신만 남았다"며 "올해 신규 종부세 납부 가구는 20만 명이 추가돼 7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걱정이 반영된 탓인지 전날 저녁께부터 이날 오전까지 종부세는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실시간 검색어를 꿰차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고지서를 확인하려는 납세자가 몰리면서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등이 한때 접속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날 자신의 종부세 내역을 공유하는 회원들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에는 관련 기사를 첨부한 게시물에 "역대급 세금..." "집 한 채 더 가진 게 죄냐" "차라리 집 가진 사람은 구속하라"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벌금이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에 10억여 원과 8억여 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A씨는 "이번에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평소보다 몇백만 원 더 뛴 종부세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종부세 관련 "우려했던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공포가 눈 앞에 다가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년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대 6.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72.7%에서 0.6%~3.0%까지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0%까지 오른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까지 뛸 예정이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오는 26일 발표된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