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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장혜영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명분도 실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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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책임론’ 제기

한겨레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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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시도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4일 당 의원총회 머리발언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그런데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의 허점을 이용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지난 총선 때 개정된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헌정을 유린했던 민주당의 민낯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진 사례를 든 것이다. 장 의원은 또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하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자칫 권력투쟁의 도구라는 오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를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하다”고 짚었다.

이날 의총에선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총 머리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 공수처 힘 빼기,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시작하지도 못한 비난은 온전히 국민의힘에 쏟아질 것”이라며 제1야당 책임론을 내세웠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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