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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구글 반독점행위 증거, 차고 넘친다" 화난사람들, 공정위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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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세종=문채석 기자] "구글 반독점 행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에 참다 못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24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했다.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무려 수수료 30%를 떼가겠다는 '앱마켓 공룡' 구글의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반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 입은 앱 사업자들을 대리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동 변호인단은 신고서를 통해 "안드로이드 계열 앱 마켓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진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마켓에서 가진 시장지배력을, 이와 전혀 별개의 용역인 인앱결제 서비스 시장에 전이시켰다"며 "끼워팔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 제공자의 인앱결제 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고 30%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수수료의 대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반경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와 관련 "미국 하원의 경쟁보고서를 비롯한 해외 자료를 많이 확보했다"며 "구글의 반독점 행위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공개된 미 경쟁보고서에는 구글의 반독점과 관련해 '구글은 검색시스템, 모바일OS, 안드로이드시스템, 앱마켓, 유튜브 기타 등등 많은 서비스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강화 확대하는 복합 독점이고, 특히 앱마켓 관련 선탑재 등 행위를 통해 반독점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명확히 기재돼있다.


정 변호사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역외적용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하다. 우리 공정거래법에도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구글도 본인들의 컴플라이언스 정책으로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따르겠다고 천명했다"며 "역외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동 변호인단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를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7월부터 소송전을 준비해왔다.


특히 공동 변호인단은 공정위의 신속한 판단과 시정명령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날 신고 대상을 일단 구글로 한정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최근 중소 개발자를 대상으로 앱 수수료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 변호사는 "(애플에 대한) 신고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유예한 것"이라며 "애플의 수수료 인하는 매우매우 미흡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독점 사업자의 자정적 행동을 높게 평가하고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애플의 행보를 보고 추가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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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근 국내에서 대대적인 비판 여론에 내몰린 구글이 전날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적용 시점을 내년 9월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해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수수료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한 것이 아닌, 시점을 미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도 구글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의 갑질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정 변호사는 "구글이 현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플랫폼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기관, 소비자, 사업자가 나서서 압박해야 가능하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이들은 향후 구글이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견디다 못해 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에서 동의의결로 가더라도 "한번 관여한 이상 계속 상황을 지켜보며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번 신고에 동참한 스타트업 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의 보복을 우려한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한 결정이다. 실제로 수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구글의 보복을 염려해 결국 신고에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신고 한다거나 구글을 찾아간다거나는 절대 못하겠다고들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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