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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조광한 남양주시장, 왜 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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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경기도 특별조사 이틀째 거부

“감사 위법성, 인권침해, 보복성 감사” 주장

재난지원금 지급 엇박자…특조금 싸고 폭발


한겨레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조 시장은 23일 경기도의 감사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다며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통보하고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는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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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이틀째 거부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예정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 남양주시 쪽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감사 절차에 위법성이 있고, 일부 감사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며, 경기도 감사 담당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인권침해 발언을 하는 등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전날에도 남양주시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이며 경기도 조사관들에게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단체장이 같은 정당(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를 거부하며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짚어본다.

남양주시 “경기도 보복성 감사”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소득 지침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한다. 조 시장과 이 지사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번진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사는 당시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에게 1명당 1만원씩 지원하겠다며 도내 31개 시·군에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다 뒤늦게 동참했고,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금 지원을 고수한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처”라며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양쪽의 갈등은 남양주시의 인사비리 등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를 계기로 폭발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등을 놓고 남양주시청 내부 공무원의 언론 폭로로 시작된 감사는 관련 당사자들이 경기도에 비리 의혹을 진정하면서 본격화했다. 감사에 나선 경기도는 7월3일 현 경기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이아무개씨의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인사 관련 비리만 일단 접수한 뒤 조사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조 시장 등 관련자 7명을 업무방해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포함해 올해 11차례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9차례가 5월 이후에 진행됐다.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 코로나19 비상 근무를 한 직원 격려용으로 커피 상품권 10장을 사들여 부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두고 공금 유용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 소신 때문에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하다”고 했다.

경기도 “정당한 법 집행”


그러나 경기도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태도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와의 문제는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것은 남양주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입장문을 내어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다”며 조금도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아 양쪽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 결과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애초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을 감사할 예정이었으나, 특정 기간 남양주시의 언론보도 자료제공 내용·배포 경위, 청사 대관 내용·출입자 명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만 홍용덕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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