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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동차업계, 연말 개소세 인하 종료 앞두고 '판매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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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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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다음달 말 만료되는 가운데 자동차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가 중단되면 자동차산업이 '판매절벽'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6월 승용차 개소세를 70% 인하했으며, 7~12월은 인하율을 30%(개소세율 3.5%)로 낮췄다. 내년부터는 개소세율이 다시 5%로 환원된다.

당장 내년 초부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판매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소세율을 3.5%로 낮췄다가 지난 1월 5%로 복원했을 당시 완성차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5.2%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재가 된 만큼 사치품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에서 출발한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8만대로,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평균 가구원수가 가구당 2.4명인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평균 1대씩의 자동차가 있는 셈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와 단일 세율에서 오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고자 1977년 도입된 제도다. 당시 자동차와 함께 사치재로 여겨졌던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특별소비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후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은 개소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자동차는 개소세 부과 대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24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강기윤, 구자근, 김도읍, 이채익, 이철규, 최형두 의원과 무소속 김태호, 박덕흠, 윤상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영석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현재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자동차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승용차와 캠핑용차, 이륜차 등에 물품가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경기부양책 카드로 사용되면서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2018년 12월까지 1년6개월간 3.5%로 인하했던 개소세율을 올해 1~2월 5%로 환원한 뒤 3월부터 다시 1.5%로 낮추는 등 오락가락 정책을 이어가며 1~2월에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봤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를 내고 최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인하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1~2월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개소세율 변동으로 큰 손해를 본 상황"이라며 "학습효과가 생긴만큼 개소세율이 복원되면 차 내수판대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해외수출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내수시장마저 위축되면 국내 자동차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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