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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동생' 1심 결과 작심비판한 검찰 "시종일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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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웅동학원 관련 조국 동생 항소심 1차 공판

조씨, 1심서 채용비리만 유죄 판단 받아 징역 1년

檢 "1심,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 가져"

조씨 측 "검찰 주장, 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했다”며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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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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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먼저 “항소심에 이르러 1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말 안 할 수 없다”고 입을 뗐다. 이어 “원심 재판은 시종일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면서 “최후진술 요청은 묵살됐고, 검찰의 주요 증인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회도 상실됐다”고 성토했다. 특히 검찰은 “조씨에 대한 ‘과도한 동정심’으로 선입견을 가졌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허위소송과 관련한 경과는 누구보다 조 씨가 잘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조공사 서류 대부분을 본인이 보관하다가 압수수색 직전 파쇄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방어자료를 찾아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겠나”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의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심부름을 한 공범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훔치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한 조씨는 징역 1년에 불과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정도”라고 소리를 높였다.

조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최후진술 기회를 막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은 1심에서 PT(프레젠테이션)발표 등을 통해 많이 진술했다. 자료도 엄청나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 증거인멸과 관련한 공동정범 성립여부 의견을 제시해 우리도, 검찰도 진술했다”며 “검찰이 추가진술을 또 하려고 하니 재판부가 ‘충분하다’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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