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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추 법무장관,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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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 엄정하게 징계절차 진행…검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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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24일 오후 추미애 장관은 “오늘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주장한 비위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 등 5가지이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24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혐의를 정리하면 우선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해서는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도 밝혔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든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 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해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됐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우선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 또 그 다음날인 17일 오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해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 18일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 11월 19일 오전에는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했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해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라며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이는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해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징계 발표에 대해 검찰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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