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총장 직무정지' 윤석열…법원판단 전까지 출근 못한다(종합)

댓글 4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미애,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조치

윤석열 "정치 중립 지키려 소임 다해"

의혹 대부분 사실 아니라는 입장인듯

"법무부가 '감찰 규정' 위반" 목소리도

직무정지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낼듯

뉴시스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행위로 거론되는 다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 있다.

대검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열거한 다수 사안들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홍석현 JTBC 전 회장과의 만남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이미 수사가 끝난 상태였다고 한다. 윤 총장은 잠깐 자리에 머물렀으며 사건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고,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해 행동강령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피고발된 JTBC와 홍 전 회장이 특수관계도 아니라고 한다.

'재판부 불법 사찰'의 경우 공판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파악하고 있던 재판부의 성향과 이전 판결 등을 취합한 것뿐이라고 한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은 인터넷, 기사, 법조인대관 등에 모두 공개된 것이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은밀히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지난 2월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소감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이 뒤따르고 있다. 2020.02.13. yulnet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검은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채널A 사건의 경우 규정상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한 때부터 감찰이 진행되는 게 아니므로 감찰 과정을 방해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일괄 수사 지시를 내리는 등 감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명령했다고 한다.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한 것 역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 차로 지휘협의체가 작동하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내린 조치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담당 주체를 두고 이견이 빚어지자, 당시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맡긴 뒤 최종적으로 감찰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대면 조사 비협조'의 경우에는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대검의 시선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 15조에 따라 감찰을 개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검은 여러 차례 '상당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법무부에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위 규정 3조는 감찰 대상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설명하겠다'는 대검 측 요청도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짧은 시간 안에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무부 측의 요구도 있었다고 한다.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던 주체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가 대면 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신자는 모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었는데, 규정에 따르면 이 같은 기관 간 공문 발송의 주체는 류혁 감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식 인사명령이 아닌 파견된 평검사 2명이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려 한 것도 문제라고 한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검찰총장을 감찰하려면 검찰이 아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해당 평검사 2명은 파견된 상태여서 같은 검찰청 소속이라는 문제제기다.

'정치중립 위반' 역시 윤 총장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상태에서 납득할 수 없는 문제제기이며 논리적 비약에 가깝다는 반응이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7. radiohead@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오는 25일부터 대검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이날 윤 총장과 대검 측은 추 장관의 발표 전 관련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짧게 입장을 낸 뒤 곧바로 대검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조만간 윤 총장은 가능한 법적 절차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