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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미애, 윤석열 내치자…민주당, 尹 사퇴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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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상초유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데 대해 정치권도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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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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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취 결정하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며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은 추 장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추 장관은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 일방적인 감찰 지시로 반론권 한번 주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직무배제 시키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초유의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靑 “보고 받았지만, 문 대통령 언급 無”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발표 직전에 민정수석실 등 지휘계통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혐의과 발생 시점, 장소 등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질의응답 요구에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후 브리핑 현장을 떠났다.

향후 징계 절차는?

향후 징계 절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윤 총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한 사건은 통상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에선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조치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짤막한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은 대검 간부 등 측근들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총장의 징계 사유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등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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