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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내 개인데 무슨 참견" 동물학대 신고자도 폭행한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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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왜 동물 학대 신고를 하냐"며 이웃 주민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 여성에게 폭행을 당한 신고자는 얼굴과 팔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 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있는 집에서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14일 오전 4시쯤 접수했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현관문 안쪽에서 욕설과 함께 강아지가 맞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돌아간 뒤 A씨는 신고 사실을 알고 신고자와 동거인을 찾아가 따졌다.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이날 오전 5시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다시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자 측은 "A씨가 '내 개인데 뭘하던 무슨 상관이냐'며 현관문 사이로 내 팔을 잡아 채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신고자가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을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크게 다치기는 했다"면서도 "정확한 조사를 위해 A씨의 주장에 따라 쌍방폭행 사건으로 접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강남 논현동에서 동물학대 신고를 했다가 폭행을 당할 당시 신고자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 [사진 독자 제공]



16일에는 동물 학대 정황 제보를 받은 강남구청 동물관리팀도 A씨의 집을 방문했다. 동물관리팀에 따르면 A씨의 집안에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안 된 강아지 두 마리가 있었다. 동물관리팀 관계자는 "일주일 동안 계속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가 있었다"면서도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강아지 두 마리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 상황에서 분리 조치 등을 할 수는 없으나 향후 모니터링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씨 "폭행 아니라 쌍방폭행"



한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집 밖에서 찍힌 영상이 공개되자 댓글로 "강아지에게 욕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영상 속 소리는 페트병으로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이지 강아지를 때린 적은 없다"고 적었다. 또한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는 내가 아닌 다른 동거인"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다들 한쪽 주장만 듣는다"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이라고도 반박했다. 다만 A씨는 신고자와 싸우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동물학대 신고로 시작된 폭행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권혜림·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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