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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LA 여행객에 ‘자가격리 인지’ 서명 의무화…거부하면 55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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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LA 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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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2주 자기격리’ 권고에 대해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한다. 사실상 LA시(市)가 ‘2주 격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취한것이다.

에리 가세티 시장은 23일(현지시간) 회견을 통해 LA시 내 주민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LA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LA공항, 밴나이스 공항, 유니온역에서 이번 서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방문객은 앞으로 공항과 역에 도착하기 전후로 코로나 여행 경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500달러(55만5000원) 벌금이 부과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여행객들에게 방역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LA 카운티의 23일 기준 하루 신규 환자는 612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맞아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양상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LA 카운티의 누적 확진자는 37만여 명, 사망자는 7400여 명이다.

서명은 LA시 관광국 사이트(travel.lacity.org)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어 양식도 제공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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