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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추미애 '직무배제' 근거 6가지 모두 반박한 윤석열…향후 징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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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직무배제' 발표 동시에 통시문 부본 윤 총장에 보내…"25일부터 출근 못해"

아이뉴스24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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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라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 측에서는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사유 6가지에 대해 모두 반박하고 나섰다.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대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날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게 됐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 맡게될 예정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지면서, 그는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쟁송절차에서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이 법적대응 할 첫번째 카드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재판과 달리 소송 결과도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와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전날 대검찰청 측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직무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6개의 비위 혐의에 대해 대검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점에 대해 행동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이 대주주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인과의 만남이라 보기 어렵고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 만난 사실을 사후 보고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총장과 홍 회장 만남 당시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인 전화를 받고 짧게 참석한 것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삼성 사건, 변희재 사건 등 국정농단 사안에 이야기를 나눴으며 사건에도 전혀 영향을 끼친 바가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반부패부, 공안부가 공소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사 스타일과 그동안 어떤 사건을 담당했는지 등을 파악한 것이지 그 내용도 언론과 인터넷에 다 나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특정 사람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사찰' 행위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채널A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 보고를 하자 윤 총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찰 사건 배당이 안 된 상태에서 감찰방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징계시효가 경과된 상황에서 인권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휴가 중 채널A 사건 감찰 개시 보고를 듣고 해당 정보를 성명불상자에 유출, 언론 보도가 나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윤 총장이 수술하러 간 상황이라 업무를 보지 못했고 이날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도 유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당시 휴가 중인 윤 총장이 업무를 못 보는 상황에서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적 있지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의혹 자체도 성명 불상자로 돼 있어 유출 경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단 한 번도 정치하겠다고 한적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를 두고 여야는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라며 "추미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라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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