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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특혜 논란 이동걸, 이번엔 법원 압박…“아시아나항공 파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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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신주발행가처분소송

법원 심문 첫날에 맞춰 발언

산은에 불리한 판결 내리면

대량실업 등 경제피해 예고

헤럴드경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1월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진=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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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노골적으로 법원을 압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산은이 주도하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 기업을 파산시키겠다는 뜻이다.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획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한진칼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심문이 예정된 날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25일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회장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딜이 무산된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긴급자금 투입이 무산된다. 연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항공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말했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인수계획 발표 전에 이미 올 12월28일을 기준일로 아시아나항공의 3대1 감자를 추진했었다. 감자는 통상 증자 전 단계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었던 셈이다.

이 회장은 감자 주총이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되면 파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긴급자금 투입권한은 사실상 산은에 있다. 법원이 만에 하나 제동을 걸면 산은이 의도적으로 자금지원을 끊어 아시아나항공을 파산시키겠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 회장은 법원이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내릴다면 “회장직에 계속 있을 자격이 있는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9월 산은 회장직에 연임됐다. 산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실행주체이기도 하다.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회장의 ‘자격’ 발언은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연임 2개월만에 아시아나항공을 파산시키고 산은을 경영공백 상황에 놓이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셈이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을 진행시킬 첫 단계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여부 판단이다. 한진칼 최대주주인 KCGI 등 3자 연합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 조달을 위한 3자 배정 증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12월 2일까지다.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가처분 인용여부 결정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열리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의 핵심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 방식이 기존 주주(KCGI 등)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느냐 여부다. 상법418조는 기존 주주의 신주 인수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로 3자배정 증자를 허용한다.

상법은 제424조에서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는 한진칼이 산은과 협약을 맺고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KCGI 등 3자 연합은 현저히 불리한 위치게 서게 된다. 법원이 한진칼의 증자 목적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외에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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