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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秋-尹소송전 임박…행정사건 전문가들 “尹 이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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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언제까지…‘법원 판단’에 달렸다

秋, 징계청구·직무배제 발표 무렵 처분서 보내

尹, 직무배제 취소소송·집행정지 동시 청구할 듯

가처분격 집행정지 사건, 이번 소송전 핵심 예고

행정사건 전문가들 “법원, 尹 손 들어줄 가능성 높다”

어떤 결론 나든 대법까지 갈 듯…결국 법원 판단에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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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서영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전격 직무배제 조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타당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전문가들은 법원이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다투는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추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발표하던 시점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식 문서가 윤 총장 측에 전달됐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부장판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는 추 장관이 결재한 순간 처분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했고, 윤 총장이 처분서를 받은 시점부터 불복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행정처분 불복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 발표 직후 즉각 대검찰청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송 제기 기간이 문제될 일은 없어 보인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직무배제 처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낼 전망이다. 절차상 집행정지만 별도로 제기할 수는 없어 직무배제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도 제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이번 법적 다툼의 핵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감찰 업무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떤 결론이 나든 어느 쪽인가 불복을 할테니 항고, 재항고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향후 본안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1심 결론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그 안에 본안소송의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무정지 취소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1심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사상 초유의 사안이어서, 집행정지의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잡은 후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집행정지 사건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조치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전문가들은 직무배제의 긴급성을 다투는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행정사건에 정통한 현직 부장판사는 “검찰총장 임기를 검찰청법에서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직무를 배제한 상태에서 추 장관의 조치를 집행정지 시켜놓지 않으면 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단축되고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 측에선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저해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되레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을 막는 것 자체가 법적안정성을 해쳐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에도 인용률이 절반을 넘는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올해 발간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집행정지를 포함해 전국 법원이 처리한 행정 신청사건 1심은 총 1만1746건이었는데 이 중 8716건이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처리한 4936건 중에선 3848건에 인용 결정이 났다.

다만 집행정지 1심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양측 모두 불복 가능성이 높아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초유의 ‘법무부장관-검찰총장’ 법적 다툼은 법원이 얼마나 빨리 결론을 내느냐가 논란 종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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