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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시민단체,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정치가 검찰 덮은 초유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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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秋 장관 대검찰청 고발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 대부분 허위”

“윤 총장 권리행사 방해 및 명예훼손”

“형사사법시스템 몰락시킬 수 있는 선례”

헤럴드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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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시민단체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들 대부분 과장, 왜곡, 허위사실에 해당해 징계 및 직무 배제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며 불법사찰, 협조의무 위반 등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감찰 결과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 내용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 A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해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엇이 ‘부적절’ 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남 자체는 범죄도 아니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해야 할 비위도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사찰은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뜻하는데 판결 내용이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의 정보는 포털사이트 검색만 해도 알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따라서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을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추악한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윤 총장을 직에서 내쫓기 위한 억지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에 종속돼 정권비리는 덮어버리고 정적에게는 가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완전한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보듯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점은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을 했다는 점,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시도라는 점, 형사사법 시스템을 몰락시킬 수도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초유의 검찰장악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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