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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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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민주 조응천 "秋, 못돌아올 다리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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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거친 언사에 초유의 수사지휘권, 인사권 행사"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느냐"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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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으로 민주당 검찰개혁 기조에 일정 부분 문제를 제기해왔던 조 의원은 25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의원은 추 장관 결정에 대해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백퍼센트 동의한다”면서도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다.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하였다”며 수사권 조정이 자신이 지지하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권한 과다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법무부장관의 선택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이냐”며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묻기도 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공수처 문제에 과도한 관심이 쏠리는 것도 지적하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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