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시민단체,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내쫓기 위한 궤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리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며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며 내세운 주요 혐의가 대부분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추 장관이 제시한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 정보를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며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것을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추악한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윤 총장이 보수진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해도 가만히 있다는 이유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해외토픽감”이라며 “정치인 법무부장관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 조치를 했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