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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의자들고 대항' 노부부는 용감했다…'줄행랑' 30대 강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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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혐의 미수로 징역 5년 선고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남의 집에 칩입해 강도짓을 하려다 피해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혼쭐이 나서 달아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생기자 강도행각을 벌이기로 계획했다.

예전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B씨(65) 부부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고급 주택에 평소 B씨의 부인(62)과 딸만 있어 손쉽게 반항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5월27일 흉기 등 범행도구를 캐리어에 넣고 피해자 주변 집을 어슬렁거리며 범행 시기를 저울질했다.

A씨는 오후 7시20분쯤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 집안에 들어갔다.

집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가족이 돌아오면 제압해 금품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A씨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약 1시간 뒤 B씨의 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몰래 다가가 흉기로 위협한 순간 집에 없는줄 알았던 남편 B씨가 방에서 나온 것이다.

B씨는 의자를 들고 격렬히 대항했고 부인과 딸은 마당으로 도망쳤다.

A씨는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갔으나 B씨 역시 이번에는 철제로 된 원탁 테이블을 들고 저항했다. 부인은 큰소리로 "강도야"라고 소리쳤다.

결국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기 어려워진 A씨는 담을 넘어 도망쳤으나 얼마 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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