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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판사문건' 만든 검사 "정상업무일뿐…추미애, 이게 사찰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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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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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비위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사찰이 아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다.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를 반박했다.

전날 추 장관은 2020년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울산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성 부장검사는 당시인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성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에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조국 사건 보고서에 ‘물의 야기 법관’ 없어



성 부장검사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있다는 것”이라고 자료에 담긴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성 부장검사는 “2019년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며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이유도,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정상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징계사유 되는 현실 납득 못해”



성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 어떤 확인도 없던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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