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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일문일답]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보유시 6억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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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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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지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의 경우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에는 9억원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6억원씩을 공제해준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종부세 고지·납부 관련 문답을 정리했다.

△일문일답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란?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되며, 국토교통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공시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된다.

-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 종합부동산세는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과세되므로 주택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며, 주택의 일부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일정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 기준은?

=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 또는 손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어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는?

=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 중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중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12.15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된다.

-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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