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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측근' 이두봉이 이끄는 대전지검 "원전수사 중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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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내리면서 월성 원전 수사에 차질을 빚진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을 이끄는 이두봉 검사장이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여서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지난 1월 추 장관의 이른바 ‘윤석열 측근 학살 인사’ 때 대전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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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청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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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관계자는 24일 오후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거취와 무관하다.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월성 원전)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지검장 등)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고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이달 내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실무진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 정부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 관련자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총장 부재 상태에서 원칙대로 수사한다는데 조남관 대검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앞서 지난 5일 산자부와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산자부 고위 공무원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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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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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설 원전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은 채 사장을 비롯해 백 전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장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산자부 국장급 공무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근 수사 선상에 오른 고위직 인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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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이 지난달 29일 오후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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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이 압수수색 등 본격적으로 월성 원전 수사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수사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산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윤 총장이 대전고검·대전지검을 방문한 직후 이뤄졌고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이번 수사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다. 정책 그 차체를 감사 또는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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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6일 오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서 이틀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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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수사 중단을 압박해오자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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