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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휴가 나와 이별통보한 여친 살해한 군인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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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휴가 중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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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5월21일 오후 9시3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이 일병은 지난 4월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한 달 뒤 휴가를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병은 범행 전날 A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A씨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위해를 가하다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조치 됐다.

하지만 이 일병은 이튿날 A씨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A씨가 퇴근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수십여차례 휘둘렀다.

이 일병은 수사기관에서 “A씨의 이성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일병은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했고, A씨에게는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군사결찰에 인계된 뒤에는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문 밖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가 문을 열라고 요구하는 순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동기, 전후 정황, 피해자 유가족 등의 엄벌 탄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므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군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시켜달라”면서 이 일병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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